사회

5.18시위 목포시민,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2 07:35:00 수정 2019-07-22 07:35:00 조회수 0

1980년 5.18 당시 목포에서 시위를 벌이다
처벌받았던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60살 박 모씨의 재심에서
"5·18 때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포역 일대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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