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예견된 인재"...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7 20:20:00 수정 2019-07-27 20:20:00 조회수 0

(앵커)
사고가 난 클럽은
1년 전에도 비슷한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도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가 난 클럽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복층 구조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25살 여성이 클럽에 들렀다
복층 바닥인 강화유리에 서 있었는데
유리가 빠지면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벌금 2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해당 클럽 추락사고 피해자
"(작년에 클럽) 2층에 올라가 가지고 걷고 있는데 바로 구멍에 빠져버렸어요. 떨어지고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화장실에 가서 토했던 것 같아요."

디제이까지 불러놓고 음악을 틀고
현란한 조명아래 수백명이 춤을 추는
이 클럽은 지난 2015년 개업했습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2016년 두차례 적발돼,

한달 영업정지와 6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의회가 만들어준
조례 덕분에 그 뒤로도
일반음식점 업태를 유지하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 st-up ]
"광주 서구의회는 이 클럽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2016년 7월, 일반음식점에서도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클럽은 그나마도 조례가 정하는 면적보다
3배나 커서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합법영업을 해왔습니다. ]

(녹취)송기주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구청에서 (클럽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클럽 업주가
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을
당초 신고한 면적보다 200제곱미터 정도
불법증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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