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음식점서 춤을?...'특혜성 조례' 의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9 07:35:00 수정 2019-07-29 07:35:00 조회수 0

(앵커)
불법 증축도 문제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이
유흥주점에 가까운 클럽으로 영업한
이유도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은 구의회가 만든 특혜성 조례 덕분에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해
각종 규제와 세금을 피한 건 아닌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 당시 클럽에선 수백 명이 몰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의 영업신고증을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지정 과정을 거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영업해온 겁니다.

(인터뷰)김영돈 광주 서부소방서장
"일반음식점인데. 여기가 감성주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고 안전 점검 같은
각종 규제도 느슨한 편입니다.

사실상 유흥주점에 가까운 이 클럽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려온 건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2016년 만든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겁니다.

하지만, 조례에 함께 규정돼 있던
안전 조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는 1년에 두 번 안전 점검을 해야 했지만 광주 서구는 이 클럽에 그동안 한 번도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조례에선
적정 인원을 1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정했는데,
사고 당시 수백 명의 손님을 받은 만큼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은 물론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송기주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를 거쳐서 사실관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는 모두 4명,
클럽의 공동업주 3명과 종사자 1명입니다.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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