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혜성 '조례', 점검도 안하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9 20:20:00 수정 2019-07-29 20:20:00 조회수 0

(앵커)
27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의 이면에
특혜성 조례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다른 지역 조례와 비교해봐도
유독 특별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새벽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개장했지만
규정을 어긴 채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업종 위반으로 과징금 159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6360만원 등
반 년동안 세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7월 광주 서구의회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7개 자치구에 비슷한 조례가 있지만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에만 유일하게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더해졌습니다. ]

때문에 이 클럽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은
해당 클럽 업주와 만난적은 없었다면서도
형평성 때문에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00 전 광주 서구의원(조례 대표발의)
"기존에 영업해썬 분들의 나르매로 기득권이랄지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혹하다 (그래서 조례 부칙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예외 규정에 따라
15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게 된 업소는
사고가 난 클럽을 비롯해 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니다.

조례에는 안전점검하도록 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단 한번도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광주 서구 관계자/
"(조례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조항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위생점검을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동업주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과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조례 제정을 통해 변칙영업의 길을 열어준 자치구의회와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자치구 모두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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