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낭암학원 보조금 반환소송 각하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29 20:20:00 수정 2019-07-29 20:20:00 조회수 0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을 상대로

광주시가 제기한 인건비 보조금 반환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시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더 간단한 절차인

지방세 징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광주시는 낭암학원이 뇌물을 받고

채용한 교사들의 인건비 등 8억2천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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