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100원 택시 등 이른바 효도택시가 운행될 때
국가가 각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22개 시,군에서 2만 5천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으며
요금 차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활용해
택시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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