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택시 사업에 국가재정 투입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7-31 20:20:00 수정 2019-07-31 20:20:00 조회수 4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100원 택시 등 이른바 효도택시가 운행될 때

국가가 각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22개 시,군에서 2만 5천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으며

요금 차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활용해

택시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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