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구 북구의회 '춤 허용 음식점 조례' 폐지 검토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8-01 20:20:00 수정 2019-08-01 20:20:00 조회수 0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반음식점에 춤을 허용한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의회도 다음주 중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춤 허용 조례의 문제점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이나 페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던
일반 음식점은 모두 5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은 클럽 사고 이후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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