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법 통과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8-03 20:20:00 수정 2019-08-03 20:20:00 조회수 0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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