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지 비관' 단골식당에 불 지른 30대 영장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8-07 20:20:00 수정 2019-08-07 20:20:00 조회수 5

광주 서부경찰서는
단골 식당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34살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6일) 오후 4시쯤, 자주 다니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식당에 찾아가
주방 창고에 쌓아둔 소금포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업주가 바로 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직업이 없는 처지를 비관하다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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