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 재발 호소에도 정밀 진단 소홀 의사 재판 결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8-11 20:20:00 수정 2019-08-11 20:20:00 조회수 0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당한
대학병원 의사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형사 재판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17년 유방암 재발로 숨진
A씨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A씨 유족은 A씨가 2010년 유방암 수술 이후
주치의에게 재발 증상에 대한 호소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주치의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주치의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주치의를 기소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를 묻는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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