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보복엔 단호히,대법 판결은 취지대로"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8-15 20:20:00 수정 2019-08-15 20:20:00 조회수 0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려고
경제 보복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단호하게 맞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2005년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지 13년 만인
지난해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춘식 할아버지/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아베 그런 것이 무슨 총리여..좀 똑똑한 사람을 내야지..그거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여..나 TV에 아베 나오면 보기도 싫으니까 TV 꺼버려 그냥..."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상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인터뷰)양금덕 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눈물도 안 나오게끔 마음을 흐뭇하게..죽어도 눈을 여한 없이 감고 갈 수 있게끔 양심을 쓰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배상 판결을 빌미로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엔
단호하게 맞서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본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광복 74년이 지나도록 사실 긴 고통 속에서 살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장에서
아베정권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제연대집회를 열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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