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8-18 20:20:00 수정 2019-08-18 20:20:00 조회수 0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월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호흡이 불안정한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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