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재심사, 공정성 하자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19 20:20:00 수정 2019-08-19 20:20:00 조회수 0

전남대 국악학과가

교수 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시행한데 대해

항소법원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황 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측의 재심 처분이 불공정했다며

면접 중단과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면접 하루 전

대학측이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실시해

다른 후보를 합격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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