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악학과가
교수 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시행한데 대해
항소법원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황 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측의 재심 처분이 불공정했다며
면접 중단과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면접 하루 전
대학측이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실시해
다른 후보를 합격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