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방화, 90대 노인 폭행 50대 징역 2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8-19 20:20:00 수정 2019-08-19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빈집에 불을 지르고

9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5월 12일 광주시 남구 빈 주택에 불을 지르고 지난 2월 23일 남구의

한 정자 앞에서 97세 노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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