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가 인상 등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이 협의를 신청하면
30일 안에 위탁기업과 두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기청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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