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활용하세요"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8-23 20:20:00 수정 2019-08-23 20:20:00 조회수 0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가 인상 등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이 협의를 신청하면

30일 안에 위탁기업과 두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기청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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