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피해자 모독 대학 교수 파면 정당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8-25 20:20:00 수정 2019-08-25 20:20:00 조회수 0

강의 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한
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2행정부는
전 순천대 교수 A 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 중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모독 발언을
수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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