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예술고 실기지도 강사 중 상당수가
학원 원장인 것으로 확인돼
교원 운영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예술고로부터 받은
강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악과 미술, 무용 강사 130명 가운데
17%인 23명이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는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업 종사자는
영리 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학원 원장인 것으로 확인돼
교원 운영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예술고로부터 받은
강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악과 미술, 무용 강사 130명 가운데
17%인 23명이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는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업 종사자는
영리 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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