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 처리 연기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9-01 20:20:00 수정 2019-09-01 20:20:00 조회수 0

광주 북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인 10월로 연기했습니다.



북구의회는

당초 이달 회기 중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본의회에 상정시킬 계획이었지만

조례 시행과 지도*감독 과정의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같은 조례의 폐지 여부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