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인 10월로 연기했습니다.
북구의회는
당초 이달 회기 중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본의회에 상정시킬 계획이었지만
조례 시행과 지도*감독 과정의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같은 조례의 폐지 여부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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