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이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등이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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