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해 상해 입힌 50대 아들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9-01 20:20:00 수정 2019-09-01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술에 취해 항아리를 집어 던지다
자신을 제지하는 어머니를 폭행해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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