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찍은 20대 '클라우드 계정' 때문에 덜미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9-11 07:35:00 수정 2019-09-11 07:35:00 조회수 7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7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웠지만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올린 사진이

경찰에게 발각돼

추가 범행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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