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치권 광폭 행보..불법선거운동 우려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9-11 20:20:00 수정 2019-09-11 20:20:00 조회수 5

◀ANC▶

내년 총선을 일곱달 앞둔

올해 추석 연휴는

여야 정당과 입지자들이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고

얼굴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혹시라도 불법선거운동이 있지 않을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추석에도 정치권의 민심훑기는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명절과 맞물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당들의 분당과 내홍,

정권교체 등 굵직한 정치사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방문과 주민면담 등 정치인들의 대면접촉도 예전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입후보 예정자들의 애정공세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역의원들과 달리

정치적 성과와 높은 인지도가 없는 터라

명절을 통한 얼굴 알리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S/U)

한편 선거당국의 단속활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틈타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자칫 혼탁선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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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명절인사가 포함된 현수막은

허용이 되지만



공약 등 선거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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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을 전후로 이뤄진

명절기간 단속에서 적지 않은 불법사례가

적발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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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지속적인 단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류제훈 지도계장(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선물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대관계가 끈끈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당국은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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