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 10억 원 지급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9-17 07:35:00 수정 2019-09-17 07:35:00 조회수 5

광주시가 지난 3년동안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초과근무 수당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을 제한없이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지급분 10억 원을 선제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130여 명의 청원경찰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최근 3년동안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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