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개인회생 사건처리 브로커들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9-17 20:20:00 수정 2019-09-17 20:20:00 조회수 1

개인회생 사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변호사, 법무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브로커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5살 최모씨와

법무사 69살 윤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씩을 선고하고 집행을 각각 1년에서

2년씩 유예했습니다.



이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변호사 자격없이 각종 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 3백여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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