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개방? 폐쇄?..아파트 옥상문 개방 딜레마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9-18 07:35:00 수정 2019-09-18 07:35:00 조회수 5

(앵커)

지난 추석연휴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50대 부부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에 놀란 아파트 주민들 상당수가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열어둬야 할 것 같지만,

옥상문 개방을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개방 논란,

우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추석 연휴 첫날, 화재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김 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에 잠을 깨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해숙/OO아파트 주민(화재 당시 대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입은 바짝바짝 타고. 아주 간이 벌벌 떨리고 말도 못했어. 아주 무서워서."



김 씨처럼 대피를 위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주민은 20여명.



시시각각 올라오는 화재 연기에

공포에 떨었던 시간은 10여분.



소방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옥상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인터뷰)송민영/광주 광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지난 12일 브리핑)

"저희 119구조대 특수구조단. 서부, 남부 구조대도 지원에 의해서 옥상층을 개방하는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옥상문 개방여부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났던 아파트로 다시 가봤습니다.



(스탠드업)

"화재가 난 아파트 맨 윗층입니다. 문은 사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안에서 열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또 문에는 당시 문을 급히 열기 위해 고리를 파손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옥상은

건축법상 피난층이 아니기 때문에

잠궈두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옥상문을 잠궈두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탈선공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영자/OO아파트 주민

"위험성 있잖아요. 담배도 필 수도 있고, 자살

도 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옥상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항상 열어둘 수도,

잠궈놓기만 하는 것도 어려운 아파트 옥상문,

국회는 대안으로 선택적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스탠드업)

"옥상문은 평상시엔 잠겨 있지만, 이처럼 비상시에는 관리실 통제에 따라 문을 열어 밖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폐장치 의무설치 조항은

법이 만들어진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인세진/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열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동개폐장치 달아야 되지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열어야 하는지, 닫아야 하는지

논란이 엇갈리는 아파트 옥상문..



이번 사고에서도 다시금 확인된 것처럼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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