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됐습니다.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법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홍관희 공익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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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답변 1)
법 시행 이후 두 달.. 변화 체감 하는지. 어떤 변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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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법 시행 초기부터 여러 한계점이
지적됐습니다만,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아쉬움은 어떤 거였나요?
답변 2)
법은 원래 처벌기준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 하지만 상담을 실제로 하다보면 법에서 제시한 괴롭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미리 예방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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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직장갑질 119에서는 최근에
이런 한계들을 사례별로 묶어서
보고서를 냈죠.
보고서에서는 어떤 점들이 지적됐나요?
답변 3)
1. 대표이사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사내 자율적해결 불가능 2.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문제, 3. 직접적 제재 방안 없고.. 등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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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럼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4)
사실 별도의 법을 규정해서 직장 환경 개선 등 함께 포함되어야 효과..(지금처럼 처벌 조항을 몇 가지 추가하는 것 보다는)+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부분 소개+ 직장갑질 119나 의회에서 할 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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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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