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9-20 20:20:00 수정 2019-09-20 20:20:00 조회수 0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고려고 현수막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관할구청인 광주 북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교 안팎에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설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30일을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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