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A종합개발 소유인 해당 통학로 부지를 포장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 2016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으며,
1년 뒤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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