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 패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9-22 20:20:00 수정 2019-09-22 20:20:00 조회수 0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A종합개발 소유인 해당 통학로 부지를 포장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 2016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으며,

1년 뒤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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