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 반대 성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1월 이용섭 후보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장 선거 출마 반대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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