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9-24 20:20:00 수정 2019-09-24 20:20:00 조회수 0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이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안정치연대의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의 요구가 반영된만큼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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