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6명 2천3백만원 포상금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9-25 07:35:00 수정 2019-09-25 07:35:00 조회수 0


전라남도선관위는
제3차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을
신고한 6명에게 모두 2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에서는 신고자 17명에게
모두 1억2천6백4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으며, 이는 제1회 조합장 선거 당시
11명에게 4천4백여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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