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청탁 뇌물 준 화순산림조합장 징역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19-09-26 20:20:00 수정 2019-09-26 20:20:00 조회수 0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립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6백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생태숲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며

화순군 공무원에게 5천만원을 건네고,

조합 직원들에게는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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