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어제(25) 낮 12시 5분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근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 29km 해상에서
어업활동 내역을 누락한 채
어획량을 우리 정부에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1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0억70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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