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 둔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광고물이나 상징물 제작과 게시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은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등을
내일(17)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