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80,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0-16 20:20:00 수정 2019-10-16 20:20:00 조회수 5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 둔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광고물이나 상징물 제작과 게시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은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등을

내일(17)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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