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손해배상 결정

남궁욱 기자 입력 2019-10-18 20:20:00 수정 2019-10-18 20:20:00 조회수 4

지난 2015년 남영전구에서 일하다

집단 수은중독을 당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수은중독 피해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피해자와 사측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변은 법원이 권고한 배상금이

청구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피해자들의 생계 곤란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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