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과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할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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