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또 격랑…법원 "차기 총장 임명절차 중단"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0-24 07:35:00 수정 2019-10-24 07:35:00 조회수 0

법원이 조선대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절차를 중지할 것을 결정하면서

조선대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강동완 전 총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차기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선대는 당초 오늘(24) 법인 이사회를 열어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민영돈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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