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선대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절차를 중지할 것을 결정하면서
조선대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강동완 전 총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차기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선대는 당초 오늘(24) 법인 이사회를 열어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민영돈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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