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이 어제(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군소음보상은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확정판결이 났고
17건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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