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춤 허용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 개정

우종훈 기자 입력 2019-10-25 07:35:00 수정 2019-10-25 07:35:00 조회수 4

광주 북구의회는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의무화하고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면 신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북구의회는그제(23)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에

임의로 해오던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하고,

내부 공간 분할이나 통로 등 구조를 변경하려면

업주가 구청에 신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서구 클럽 붕괴사고 후

조례 개정과 폐지를 논의했지만

폐지하기보단 운영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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