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50대 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5살 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도박과 음주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들의 가족을 정씨가 대신 보살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10일 밤 광주시 신안동
자신의 집에서 53살된 자신의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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