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들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4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0-25 20:20:00 수정 2019-10-25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50대 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5살 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도박과 음주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들의 가족을 정씨가 대신 보살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10일 밤 광주시 신안동

자신의 집에서 53살된 자신의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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