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크레인서 추락한 근로자에게 배상"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1-10 20:20:00 수정 2019-11-10 20:20:00 조회수 0

수목 제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014년 전북 정읍시에서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해

수목 제거작업을 하다 추락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억 4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농어촌공사에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어촌 공사가

A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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