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 살해 10대들 무기징역 구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19 07:35:00 수정 2019-11-19 07:35:00 조회수 0

또래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18) 광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18살 A 군 등 10대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또다른 10대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18살 B군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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