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18) 광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18살 A 군 등 10대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또다른 10대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18살 B군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