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21 07:35:00 수정 2019-11-21 07:35:00 조회수 2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어제(20)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백만원 선고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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