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어제(20)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백만원 선고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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