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신 전자발찌 추적장치 준 50대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1-25 20:20:00 수정 2019-11-25 20:20:00 조회수 0

업주에게 술값 대신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54살 서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전자장치 부착 2년을 명령받은

서씨는 지난 1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30만원 어치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지니고 있던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업주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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