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 오는 3일 선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01 20:20:00 수정 2019-12-01 20:20:00 조회수 0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4억 5천만원을 건넸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3일(화)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건넨 돈이

공천 대가를 바란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윤 시장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선의로 도우려다 속은 것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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