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 연기

이재원 기자 입력 2019-12-09 07:35:00 수정 2019-12-09 07:35:00 조회수 0

특혜 논란을 불러왔던

음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의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는 의회에 제출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6일 철회했습니다.



서구은 입법 예고 기간에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생략됐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리 재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