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신군부 축적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1 07:35:00 수정 2019-12-11 07:35:00 조회수 0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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