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달 화정동과 주월동 등
광주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수돗물 사고와 관련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증할 경우 의료비와 생수구입비 등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 보상 신청과는 별개로 지난달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11월분 수도요금을 50% 일괄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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