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백여 차례 112 거짓 장난전화 40대 벌금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19-12-15 20:20:00 수정 2019-12-15 20:20:00 조회수 5

9백 차례 넘게 112 장난 전화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판사는
올해 1월 23일부터 넉달여 동안
112에 전화를 걸어 914회에 걸쳐
거짓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거짓 장난 전화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될 수 밖에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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