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후보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지원자 황 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황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면접 하루 전
불공정 시비로 재심사 끝에
다른 후보가 합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