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불공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12-16 20:20:00 수정 2019-12-16 20:20:00 조회수 0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후보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지원자 황 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황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면접 하루 전

불공정 시비로 재심사 끝에

다른 후보가 합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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